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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35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①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별 일반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의 인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의거 상품권을 판매 후 재고 및 회수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제4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청구한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맹점별 상품권 환전 내역서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비치해 놓아야 하며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④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년간 자체 보관하되, 보관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되 그 사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ㆍ환전수수료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의 수수료 범위내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판매ㆍ환전 수수료를 매월 말을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며,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7조

발행대장의 비치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