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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자치법규 219835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0-05-20공포 2020-05-20공포번호 2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업체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 지역업체 관련 제도개선, 기술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적용 및 구매
2.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구매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지역업체 기술력(특허, 신기술, 조달 우수 구매 인증기업 등) 적용
3. 지역업체 생산제품이 없을 경우 유사물품 대체 검토

제5조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기관
3.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제6조

포상

시장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안산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