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절차에 따른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제2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공영장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시신 등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이하“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고,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연고시신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장례에 드는 비용(이하 “장례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의 지원대상은 무연고시신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시신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무연고자의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신의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의 지원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그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시신 등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시장은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례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용품 및 비용과 같다.
1.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등 장례용품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노무비
6.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
② 장례비는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하되, 법률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 기관ㆍ단체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청인 중에서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시신 등의 화장 후 봉안기간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에 안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소재 장례업체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지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장례지원 금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
3. 해당 장례를 치르지 않은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