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ㆍ 비품 등의 비축
9.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0.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감염병 진단 및 진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등에 조력하는 의료인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와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어린이가 자택격리되었을 경우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안산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시ㆍ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