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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4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0-05-20공포 2020-05-20공포번호 3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및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하여 역사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ㆍ1운동과 같이 일제의 침탈 및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부천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유적”이란 부천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4. 민족ㆍ민주ㆍ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