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및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하여 역사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및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하여 역사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ㆍ1운동과 같이 일제의 침탈 및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부천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유적”이란 부천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4. 민족ㆍ민주ㆍ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