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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4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0-05-20공포 2020-05-20공포번호 3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거리공연 장소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공연 시간 및 장소를 한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등

①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