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 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3층 이상 시설
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나. 부천도시공사
다.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사회복지시설
가. 「노인복지법」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1항의 1호ㆍ2호,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의2호ㆍ3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영유아보호법」제10조의 어린이집 중 2층 이상에 위치한 영유아보호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체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