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41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 전문지식 습득,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자치구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2.10.11.>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이 협의하여 호선된 의원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최종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개정 2024. 12. 30.>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4. 12. 30.>
4. 삭제 <2024. 12. 30.>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심의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운영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5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4. 12. 30.>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2. 정책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30.>] [본조신설 <2024. 12. 30.>]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30.>] [본조신설 <2024. 12. 30.>]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30.>] [본조신설 <2024. 12. 30.>]

제9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200만원 이내로 한다.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0조

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7호에서 이동 <2024. 12. 30.>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2. 30.>] ]

제11조

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단체는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주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변경된 활동계획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30.>]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2조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기간은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한다.<단서 삭제 2022.10.11., 단서 신설 2024. 12. 30.>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최종결과보고서(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포함)를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 운영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4. 12. 30.>
③ 심의결과 연구활동비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30.>]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3조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4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