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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98339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ㆍ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9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등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