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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8338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0-05-20공포 2020-05-20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재능기부사업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의거 설치된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