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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37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7-06공포번호 02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원거리를 통학하는 울산광역시 초등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거리 통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거주지까지의 반경 거리가 1천5백미터를 초과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7.6 조2753>
2. “통학버스”란 원거리 통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7.6 조2753>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거리 통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감: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시장: 제1호에 따른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감과의 협력 및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② 원거리 통학생이 있는 초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통학버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방향 수립

교육감은 관할 초등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 등 통학 지원 기본방향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원거리 통학생이 있는 초등학교로 한다. 다만,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통학 지원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 기관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통학버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별 탑승 학생 수, 탑승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안전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