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원거리를 통학하는 울산광역시 초등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원거리를 통학하는 울산광역시 초등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거리 통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거주지까지의 반경 거리가 1천5백미터를 초과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7.6 조2753>
2. “통학버스”란 원거리 통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7.6 조2753>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거리 통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감: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시장: 제1호에 따른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감과의 협력 및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② 원거리 통학생이 있는 초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통학버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관할 초등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 등 통학 지원 기본방향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원거리 통학생이 있는 초등학교로 한다. 다만,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통학버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별 탑승 학생 수, 탑승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안전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