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내진대책 수립 등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내진대책 수립 등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 등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감은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관할 구ㆍ군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체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반의 반장은 교육시설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에 참여한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