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자살 고위험군 학생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ㆍ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자살현황 분석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4.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방안
5. 학교 자살예방체계 구축
6. 관계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생명존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수립
2. 학생 자살예방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 자살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위기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하면서 자살시도학생ㆍ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생 자살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