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발주청”이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발주청의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ㆍ안전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ㆍ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발주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3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와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신기술 후보를 선정 사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려는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받아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또는 의견을 통지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 및 의견을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가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그 밖의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