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청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333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02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하 “LED조명”이라 한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의 보급 현황과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3. LED조명의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4.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정부 및 울산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생산 제품의 구매

교육감은 LED조명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지역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홍보활동

교육감은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