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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33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3-27공포 2023-03-27공포번호 8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ㆍ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ㆍ확대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제6조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제7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12.30>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
2. 시 및 시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시교육감이 지명하는 시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문화예술교육사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하는 사람,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

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학교예술강사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④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균형있게 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를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시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3.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