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란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설치한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시장 등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
② 시장 등은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시장 등은 교육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구청장이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