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5.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정책의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7조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여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 설치ㆍ운영의 가능성 및 위원회의 통합 설치 가능성에 관한 사항
9.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①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시민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①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② 위촉직 위원은 두 차례 이상 연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이 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한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ㆍ의결기한 등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청구인의 정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2. 위원회 구성 및 기능
3.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4. 위원회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5. 그 밖에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청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