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교육공무직원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생활임금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1. 생활임금의 수준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업무 담당부서장과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직원
4.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