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2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07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에 서울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공간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