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4]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① 시장은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③ 삭제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①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③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시장은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이 조례 시행을 위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