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이란 19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말한다.
2.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일차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말한다.
4. "일차의료서비스"란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다음 각목에 따른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
가.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란 서울시에 개설ㆍ등록된「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나. "공공 야간ㆍ휴일 약국"이란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으로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야간ㆍ휴일에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제공을 위해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수집과 관리,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기본계획 심의
2.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표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담당부서의 장
5. 일차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③ 위원의 위촉 및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