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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자치법규 2198317

경기도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6555

제1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으로 한다.
제11조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를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건술기술자의 업무정지)”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건설기술자에게”를 “건설기술인에게”로,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등)”을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가”를 “건설사업자가”로 한다.

제2조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건설업자””를 ““지역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설기술자로서”를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계약상대자”를 “수급인”으로, “계약상대자와”를 “수급인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원도급자에게”를 “수급인에게”로, “원도급자, 하도급자”를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원도급자 ㆍ 하도급자는”은 “수급인 ㆍ 하수급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로 한다.
제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원도급자는”을 각각 “수급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원 ㆍ 하도급자는”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계약상대자”를 각각 “수급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계약상대자와”를 “수급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상대자와”를 “수급인과”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을 “수급인에게, 수급인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계약상대자”를 “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약상대자는”을 “수급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약당사자로부터”를 “수급인으로부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계약상대자와”를 “수급인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6조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건설업자 또는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 또는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후단 중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로, “종합건설업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을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의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조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7조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해양수산부의「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관리주체를”을 “관리청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을 준용한다.”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3을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7조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품질경영추진본부의 지정)”을 “「산업표준화법」제31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를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를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노동자 복지센터””를 ““여성노동자복지센터””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행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축산진흥센터 소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말산업육성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의 개정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1부지사와 인권담당 국장”을 “평화부지사와 인권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실‧국장”을 “실‧국‧과장”으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담당 국장”을 “미래성장정책관”으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산업”을 “콘텐츠정책”으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정보화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화정책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