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으로 한다.
제11조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를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건술기술자의 업무정지)”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건설기술자에게”를 “건설기술인에게”로,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등)”을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가”를 “건설사업자가”로 한다.
제2조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건설업자””를 ““지역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설기술자로서”를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계약상대자”를 “수급인”으로, “계약상대자와”를 “수급인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원도급자에게”를 “수급인에게”로, “원도급자, 하도급자”를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원도급자 ㆍ 하도급자는”은 “수급인 ㆍ 하수급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로 한다.
제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원도급자는”을 각각 “수급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원 ㆍ 하도급자는”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계약상대자”를 각각 “수급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계약상대자와”를 “수급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상대자와”를 “수급인과”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을 “수급인에게, 수급인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계약상대자”를 “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약상대자는”을 “수급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약당사자로부터”를 “수급인으로부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계약상대자와”를 “수급인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6조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건설업자 또는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 또는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후단 중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로, “종합건설업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을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의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조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7조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해양수산부의「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관리주체를”을 “관리청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을 준용한다.”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3을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7조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품질경영추진본부의 지정)”을 “「산업표준화법」제31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를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를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노동자 복지센터””를 ““여성노동자복지센터””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행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축산진흥센터 소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말산업육성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의 개정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1부지사와 인권담당 국장”을 “평화부지사와 인권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실‧국장”을 “실‧국‧과장”으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담당 국장”을 “미래성장정책관”으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산업”을 “콘텐츠정책”으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정보화 조례」의 개정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보화정책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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