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가 도정에 대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도정에 대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도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도민 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도민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도정 정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도가 제공하는 정보를 도민이 받고 이에 대해 도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도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소셜티비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 공무원 및 도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과의 소통 및 도정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에게 도정에 관한 정보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입안 시 도민과의 소통에 의한 도민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참여 도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② 소통에 참여하는 도민은 소통 활성화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
3. 경기도 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민원 처리 및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활용 등으로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위한 도민 참여 행사를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주요 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등 도민의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매체를 통해 도정 발전 또는 도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