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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15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945년 9월 8일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경기도 내 주한 미합중국 군대 기지촌 여성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지촌 여성 피해자”란 국적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주한 미합중국군대(이하“미군”이라 한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피해 여성들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2. “기지촌”이란 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ㆍ유흥행위 및 접객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 또는 그 일부가 생활하였던 지역 중 경기도 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지촌 여성 피해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② 도지사는 기지촌 여성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4조

경기도 기지촌여성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지촌여성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1.>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0.11.] 5. 그 밖에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10.11.>]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기념사업 지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목개정 2024.10.11.]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4.10.1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도지사가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센터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 및 기념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제9조

신청 및 결정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친족 및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등 지원대상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내용

① 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10.11.>
1. 임대보증금,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2.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3. 의료급여
4. 간병인 지원
5. 장례비 지원
6. 그 밖에 기지촌 여성 피해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0.11.>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기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관한 기지촌 역사현장 보존 등의 사업
2. 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기지촌 여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그 외 도지사가 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1.]

제12조

지원중지 및 환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4.10.11.>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0.11.>]

제13조

비밀 보장

도지사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기지촌 여성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1.>

[제12조에서 이동 <2024.10.11.>]

제14조

준용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0.1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