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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14

경기도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6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유 공공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여 도민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경기도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 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
2. “도민 등”이란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
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
라.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공시설 사용의 원칙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사용기간 등

공공시설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을 위한 사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도민 등이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신청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도민 등이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도민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사용신청과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ㆍ취소 여부 통지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도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사용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9조

사용허가의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취소ㆍ정지 등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도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① 공공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면제

① 경기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한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등록증, 공문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3조

사용료 반환

① 경기도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되어 경기도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도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공공시설 관리자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도지사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도지사 승인 없이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에게는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사용료 징수ㆍ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