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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자치법규 2198313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정책”이란 장애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도민의 책임

도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특수한 필요조건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의견수렴

도지사는 장애인정책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예외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차별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증장애인 보호

도지사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호 등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장애인의 날 행사 등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장애인의 생활 안정

도지사는 장애인의 보건, 결혼, 보육 및 그 밖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장애인의 고용확대 등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교육 자료 제작ㆍ배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장애인의 주거안정 등

도지사는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문화ㆍ체육ㆍ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장애인의 가족지원 등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회적 인식개선

도지사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경기도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여성장애인 지원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교육, 출산, 직업, 폭력예방 등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고령장애인 지원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건강 및 의료, 일상생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마.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단체의 보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에 관한 사항 사.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아. 장애인 진료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자. 장애인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차. 장애인의 주거ㆍ문화ㆍ환경 개선과 체육활동 지원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카. 장애인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타.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7.14.] 파. 장애아동 및 장애인청소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장애인의 장애유형ㆍ성ㆍ연령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5. 장애인정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장애인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4.]

제2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 중 장애인의 권리ㆍ의무 규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장애인과 관련된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의 목적 및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제27조

장애인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전체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2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3조

회의 및 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도 소속기관 등의 관계직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36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장애인복지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38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39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과 같다.
② 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를 도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장애인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국내ㆍ외 장애인복지 분야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6. 장애인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
7. 장애인복지관련 자료 개발ㆍ관리 및 보급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0.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복지재단 또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제40조

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센터의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임대료 및 사용료

① 도지사는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9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시설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한 후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3조

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경기도와 교육협력이나 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행사ㆍ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 범위 등 세부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4조

비용징수 등

센터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용자에게 이용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

장애인 업무 종사자들의 지도 및 훈련

도지사는 장애인 업무 등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제46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