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7.>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원하여 조성하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로서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7.>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나. 시장ㆍ군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실외 어린이놀이공간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중 실외 놀이시설 2. “경기아이누리놀이터”란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1.7.] 3. “무장애 통합놀이터”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접근ㆍ이동ㆍ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된 놀이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1.7.] 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에 따라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1.7.] 5.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6.1.7.>]
이 조례는 도가 지원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1.7.>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ㆍ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2. 놀이터는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꿈과 상상ㆍ모험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 3. 실외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 할 것 4. 기존 실외 놀이시설의 단순 교체는 지양할 것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할 것 6. 이용자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할 것 7.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전문개정 2026.1.7.] ③ 놀이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실외 놀이시설은 매월 확인하고 적절하게 보수 할 것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모래놀이시설은 적기에 정비 할 것(교체, 뒤집기, 보충 등) 4.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할 것(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점검 등)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실시 할 것 6. 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신설 2023.8.7.]
도지사는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놀이터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놀이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놀이터 조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의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3.8.7.] ②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시공원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놀이터 계획, 놀이터 설계, 놀이문화, 놀이시설물 안전관리 등 관련 전문가 2. 어린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기도의회 의원 2인 이내 4.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신설 2023.8.7.] 5. 아동 관련 업무 공무원 [신설 2023.8.7.]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8.7.>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협의회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협의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3.8.7.]
삭제 <2023.8.7.>
① 도지사는 놀이터의 계획ㆍ설계ㆍ시공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1.7.>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놀이터 계획 및 설계 자문
2. 놀이시설물 자문
3. 시민참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놀이터 자문에 필요한 사항
① 자문단은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자문단의 위촉직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8.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경학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조경 및 놀이터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①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협의회 및 자문단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경우 시ㆍ군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제4조의 놀이터 조성 및 관리 기본방향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7.]
도지사는 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