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경기도민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전한 자녀 출산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경기도민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전한 자녀 출산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인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임신 20주 이후에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하게 되거나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이하 “난임부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도내 20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ㆍ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난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 지원
2.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3.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4.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이 경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5.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6. 난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7.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과 범위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난임부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포기했을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도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