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료취약지”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2.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를 평가ㆍ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취약지로 인정하는 지역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자의 진료
2.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 지원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①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기관 사무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및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에 제공된 시설 및 장비(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하게 하거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제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사무위탁 기간과 동일하며, 사무위탁의 해지 및 종료 시 위탁재산 관리위탁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사무위탁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증축 등 업무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 업무를 수탁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탁재산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