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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306

경기도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6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경기도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 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
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경기도의 농업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경기도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회관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농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