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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04

경기도조례시행 2024-09-15공포 2024-07-18공포번호 8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7.1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산업의 인정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의2.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지역의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4.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우수상품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전통문화산업과 관련한 우수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상품으로 지정된 상품 및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교부
2. 상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 및 지원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 우대 조치 등
④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수상품 지정 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조화로운 발전ㆍ융합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4.7.18.]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4.7.18.] 3.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4.7.18.] 4.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4.7.18.] 5.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사업 [전문개정 2024.7.18.]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전문개정 2024.7.18.] 7. 전통문화산업 관련 홍보 사업 [전문개정 2024.7.18.] 8.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7.18.]

제7조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전통문화산업을 활용한 문화강좌 지원 [전문개정 2024.7.18.]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체험활동 지원 [전문개정 2024.7.18.] 3. 전통문화산업 행사 지원 [전문개정 2024.7.18.] 4.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제8조

법인·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문화산업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등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