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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03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통사찰 업무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또는 승려
3.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6.>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보존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준용

보존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3.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문화행사 4.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5.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신설 2025.10.10.] 6.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방범ㆍ방재 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경비 [신설 2025.10.10.] 7.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5.10.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수당·여비

보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