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1.5.20.]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
4. 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관련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경우 기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단서신설 2021.5.20.] [단서개정 2022.10.31.]
① 생활보조비는 관련자에게 지급하며,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다만, 선순위 유족이 부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5.20.]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이는 차순위 유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단서개정 2021.5.20.] <개정 2022.10.31.>
③ 도지사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31.>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금액, 지급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10.31.>
[본조신설 2021.5.20.]
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①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 변동 신고 등은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가 관장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 결정, 정산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