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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00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 및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군인ㆍ군속ㆍ노무자ㆍ군 위안부 등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를 입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희생자”란 제1호에 따른 강제동원 기간 또는 강제동원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법 제8조제6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경기도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희생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과 그 유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자 추모사업
2. 희생자 추모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
3.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
4. 피해자 등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복지사업
6.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
7.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따른 후속 지원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추모 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3.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등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5. 피해자에 대한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경기도 소속 관계공무원 2명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3. 강제동원 피해자 및 피해자 등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강제동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강제동원 관련 사회적 신망이 높고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공론화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지원과 관련된 갈등 예방과 해결방안 마련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사업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중복지원

도지사는 형평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을 통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 및 근거를 정비해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