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도 청사(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경기도의회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기관 및 단체의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조의 시설 중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시ㆍ군,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