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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298

경기도조례시행 2020-11-20공포 2020-05-19공포번호 6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ㆍ 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이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
3.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4.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
5.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재원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확산
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일ㆍ생활 균형 관련 실태조사
4. 일ㆍ생활 균형 우수사례 확산 및 적용방안 연구
5.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일·생활 균형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적용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