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고흥군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고흥군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예찰ㆍ방제”란 고흥군 농경지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ㆍ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장 및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병해충 예찰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2. 병해충예찰ㆍ방제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고흥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민간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제1항의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등의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