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해양수산사업”이란 수산분야 민간단체, 개인, 어촌계, 법인 및 해양수산진흥을 위한 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하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4. “수산분야 민간단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어업인으로 구성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제96조 ㆍ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1. 6.>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군수는 어업인,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8. 3.>
3.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이익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6. 어업인 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
8.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9.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어업인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배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 어업인, 어촌계 또는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ㆍ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