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소득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또는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조례 제5조제2항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금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지원대상자의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ㆍ선정기준,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