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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288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성실이행의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노동관련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