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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28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내용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2.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이용료 등의 감면 (일부개정 2025.12.22.)
3.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관람료 및 이용료 (신설 2025.12.22.)
4.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의 수수료의 면제 (신설 2025.12.22.)
5.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의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신설 2025.12.22.)
6.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입장료 감면 (신설 2025.12.22.)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 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협조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