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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28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직장 동호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입대상자

남동구 직장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 소속 공무원
2. 남동구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제3조

동호회의 등록

① 동호회를 구성하려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가입대상자 10명 이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② 제1항에 따른 동호회는 운동, 여가 등으로 활동하는 취미모임으로 하며,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 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
③ 동호회 등록은 하나의 종목에 하나의 동호회만 등록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의 범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호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활동비
2. 대외활동비
3. 우수활동비
4. 단체복(유니폼 등)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운영비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활동 운영비는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 회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활동 운영비 신청서를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6조

사용절차 및 정산보고

① 동호회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활동 운영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활동 운영비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2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동호회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직장 동호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업무는 남동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호회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동호회 지원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지원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호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2. 등록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