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남동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남동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동교육혁신지구”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정한 자치구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로서 남동구 전역을 말한다.
2. “교육혁신사업”이란 시교육청이 인천형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한 남동구가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남동구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을 함께 하는 기구를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혁신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교육
2.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활동 지원
3.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교육혁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남동구와 시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구청장은 교육혁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1. 교육혁신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지구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
3. 교육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동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남동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및 교직원
3. 남동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4. 남동구 관내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남동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삭제 2025.12.22.)
⑥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2.22.)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동구 교육혁신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③ 공동협의회장은 남동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남동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 공무원, 학교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교육혁신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ㆍ조정
3. 교육혁신사업의 컨설팅 및 평가 준비
4. 교육혁신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혁신사업과 관련된 사항
⑥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2명의 실무협의회의 공동간사를 두되, 남동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 실무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협의회장이 정한다.
⑨ 실무협의회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12.2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12.22.)
① 공동협의회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협의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동구 교육혁신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2.2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