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ㆍ이용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ㆍ이용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ㆍㆍ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ㆍㆍ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
5. “참여 감정평가업자ㆍㆍ란 남동구청장(이하ㆍ구청장ㆍㆍ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6.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8. “주관부서”란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9. “발주부서”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추정 감정평가금액”이란 감정평가를 하기 전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평가 물건의 예정 가격을 말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평가금액을 말한다.
11. “책임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감정평가서에 서명 날인한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및 인천광역시장이 위탁한 사업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두어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감정평가업자 선정ㆍ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③ 주관부서는 공고 등을 통하여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제32조에 따른 인가 취소 등의 배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참여 감정평가업자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2. 감정평가업자 관리ㆍ운영 계획
3. 참여 감정평가업자 순위명단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
① 주관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수만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② 추정 감정평가금액의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참여 감정평가업자 순서에 따라 순환하여 선정한다.
③ 추정 감정평가금액의 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참여하고자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④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주부서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보낸다.
⑤ 추정 감정평가금액의 산정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⑥ 발주부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 의뢰 목록 및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공한다.
①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 의뢰일 현재 책임감정평가사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 조사ㆍ평가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조사ㆍ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제5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조사ㆍ평가 의뢰일 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4. 업무 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②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남동구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①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
2.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불성실 감정평가업자 배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관부서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담당 국장
2. 남동구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등 토지등의 평가 또는 보상업무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정위원 및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할 수 없다.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동안 감정평가업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그 배제 기간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1. 조사ㆍ평가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9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가 있는 경우
2.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