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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28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서울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공평하게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개정 2025.9.29>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9>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역 간 관광 불균형 해소 방안
5.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7.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8.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9.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10.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1.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관광ㆍ사회ㆍ경제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 관광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전문개정 2025.9.29]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2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5.3.27>]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3.27>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27, 2025.9.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27>]

제10조

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5.9.29>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6. 친환경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사업 7. 관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27>]

제11조

공정관광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27>]

제12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27>]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자치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27>]

제14조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진흥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