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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27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07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3. 독도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시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