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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26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한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예찰ㆍ방제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 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 12. 15.>
3.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4.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

전문 인력 등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