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교육사업
6.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해 부안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안군 교육청소년과장,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부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부안군 학부모 단체의 임원 또는 학부모 3명 이내
3. 부안군 소재 초ㆍ중ㆍ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명 이내
4. 교육장이 추천하는 초ㆍ중ㆍ고 교직원 각 2명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자문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