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5조에 따른 부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